서 교수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일본의 사토 구니 주 유네스코 대사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다른 나라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노역을 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에 보낸 2017년 후속조치 이행결과 보고서 뿐만 아니라 올해 12월의 두 번째 '근대 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 보고서'에도 '강제노역'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는 등 유네스코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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