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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기자수첩]급기야 靑까지 달려간 D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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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피해자들이 청와대로 향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이 나왔지만, 불복한 투자자 일부가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배상 비율, 기준 등을 바꿔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감원 분조위가 손실액의 40~80%라는 역대 최대 배상 결정을 내렸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올해의 최대 금융 사건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은 채 진행형이다.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DLS 판매는 기망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하고, 금감원이 은행ㆍ투자자 간 자율조정이 아닌 일괄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기망은 거짓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김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일단 일괄구제를 권고하기에는 투자자별로 상황이 달라 개별 판단이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 사기죄 여부는 금감원의 판단 영역을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또 은행이 적격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DLS 사태는 여러 문제를 노출했다. 은행의 무리한 자산관리(WM) 영업, 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부실과 사모펀드 투자 요건 완화 같은 정책적 허점을 빼놓을 수 없다. 중요한 문제가 또 한 가지 있다. 모든 투자는 투자자의 결정 아래서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알지 못한 책임, 은행 말을 모두 믿은 책임, 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책임이란 사실을 몰랐던 책임이다.


투자자 중에서는 평생 열심히 일해 아끼고 모은 돈을 DLS에 투자해 몽땅 날린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다. 고객 사정을 따지지 않고 수수료 수취를 위해 마구잡이로 판매한 일부 은행 영업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향후 이뤄질 은행 제재에 앞서 나온 게 역대 최대 배상비율을 권고한 이번 분조위 결정이다. DLS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소비자 보호' 기조도 이번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만 법원은 사적 계약 관계를 판단의 기본으로 삼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인정돼도 분조위 결정보다 높은 배상비율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청와대, 국회와 여론의 눈치를 너무 봤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그동안 숱한 사람들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다가 이익을 보고 때로는 손실을 입었다. 청와대에 DLS를 들고 간다고 투자자 과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제는 투자자들도 자기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배상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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