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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부검 대상 사체 손목에서 사라진 금팔찌…변사체 운반한 용의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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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체 운반 작업을 하다 시신 손목에 있던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허용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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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1월 5일 오전 9시49분에서 10시22분 사이 약 30분 동안 변사체 운반 작업을 하면서 부검 대상 사체 왼팔 손목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검대기실 폐쇄회로(CCTV)영상에서 오전 9시39분쯤 시신은 팔찌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30여분 후에는 시신에 팔찌가 없었다.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던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A씨의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정황증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신 운반 도중 외부 충격으로 팔찌가 시신으로부터 분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부검대기실과 부검실 사이 CCTV 영상의 사각지대에서 오고 간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시신으로부터 팔찌가 분리됐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며 "분리됐다고 해도 침대에 놓여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고, A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 결과 거짓반응으로 판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품을 절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거짓말탐지 결과는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나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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