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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재계 "주 52시간 보완책, 시장혼란 해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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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주 52시간제 보완책, 근본대책 될 수 없다"
"국회 차원 입법 보완 시급" 한 목소리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에 대해 재계는 "기업들에게 부분적으로 대응할 여지를 줬다"고 평가하면서도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요 경제단체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 사유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정책이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안되려면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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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한경연은 국회에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은 국회의 유연근로제 보완입법이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보완책은 임시대책에 불과한 만큼 국회입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경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들에게 부분적으로 대응할 여지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 사유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은 행정적 조치에 불과할 뿐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영활동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경사노위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개발에 대한 유연근무제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하고 유연근무제 확대, 특별연장근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등 관련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근로시간 제도 연착륙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발표는 지난 1차 발표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국회 입법미비 상황에 대비하여 현실적인 행정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하여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며 "또 계도기간 내에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인가의 경영상 사유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하는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50~299인)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이다.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사유확대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이재은 기자(jaeeun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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