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의보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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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이틀째 시행 중인 서울시의 5등급 차량 통행 단속에 첫날과 비슷한 수의 차량이 적발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5등급 차량 통행량은 9754대였다. 그중 저감장치 미부착 등의 사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은 4361대였다.
전날 같은 시간 기준 4530대가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3.7% 감소했다.
이날 단속 차량 중 경기도 등록 차가 1965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 1.68대, 인천 256대, 수도권 외 1072대였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며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전날 총 1만588대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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