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MOU'체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사진제공=양주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기자=경기 의정부시는 12월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게 되면 경기북부 주민들은 2심 재판에 대한 사법접근성이 향상되어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한, 원외재판부 설치는 생산부가가치취업 증대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편, 기존의 중앙집권형 사법시스템을 지방분산형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지방분권적 가치 실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캠페인, 유치 음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1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유치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정부, 국회, 대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유치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지난 10월,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경기도와 함께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유치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