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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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정 씨는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해 변제 공탁하고, 기소 시점에서 본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회장 측은 재판부에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하면서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 사업이 중심인 MP그룹을 이끌면서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업체에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 명목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이른바 '치즈 통행세'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정 전 회장은 2017년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듬해인 2018년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1심은 MP그룹에 벌금 1억원을, 정 씨와 MP그룹 임원들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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