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고,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보상 접수는 11일부터 24일까지로 우편, 이메일 및 상수도사업본부와 서부남부 지역사업소에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보상 신청과는 별개로 지난달 7일 수돗물 수질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 세대에 11월분 수도요금을 50% 일괄 면제할 예정으로 11월분 수도 사용량은 1월 고지분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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