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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과열수주 경쟁, 건설사 3곳 검찰 수사 의뢰…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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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 규모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 과열 수주 경쟁 논란이 일면서 현장 점검에 나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시공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20여 건의 현행 법령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며 해당 건설사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항은 입찰 무효 사유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해당 구청과 조합에 통보했다.

시티라이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점검을 한 결과 위법 소지가 있다며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 재개발 시장 위축 우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첫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남3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38만6400㎡ 부지에 아파트 5800여 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7조 원에 공사비만 2조 원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 상징성도 커서 건설사마다 이주비 무이자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이주비 등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2조(금품 및 향응 등 그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이주비 지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까지만 가능한데 건설사 3곳은 LTV 70~100%의 이주비 지원을 약속했다. 1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제안도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라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대림산업은 계열사를 통해 임대주택 전량을 매입, 민간임대로 운영하다 향후 분양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시공사가 이런 조건을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비사업 단지 집값을 끌어올리는 원인 중 하나로 봤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서울 반포구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이 과열 논란에 휩싸인 이후 도정법을 개정해 시공 외 재산상 이익 제공을 금지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해 건설사가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국토부 측은 “위법 사항이 적발된 상황에서 이들 시공사 선정 과정을 지속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나친 수주 과열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조합은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3곳으로부터 수정 제안서를 다시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도 위법 사항이 없는 사업 조건을 다시 제시해 입찰을 진행한다면 그에 따른 시공사 선정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원 확정 판결이 위법이라고 나올 경우 사후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국토부는 위법이 밝혀지면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 3곳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남3구역 일부 조합원들도 건설사 3곳의 입찰 보증금을 몰수하고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서울시가 한남3구역 조합에 재입찰을 강력히 권고한 점도 변수다. 한남3구역 사태를 계기로 서울 재개발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강남 재건축에 이어 강북 재개발 사업까지 일일이 제동을 걸 경우 분양가상한제까지 겹쳐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708호 (19.12.17)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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