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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오래 가입해 액수 늘려야… 출산·군복무도 가산점-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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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두고 ‘국민 노후의 마지막 보루’라고 한다. 그런데 젊은층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온다. 그러자 젊은층은 자신들은 의무적으로 돈만 납입하고 수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아예 포기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시티라이프

지금 추세라면 국민연금은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국민연금이 그냥 사라져버릴 수는 없다. 정부가 보조하든지, 세금을 더 걷든지, 그 해 벌어 그 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꾸든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불안에 떨기보다는 국민연금을 더 받는 방안을 고민하는 편이 합리적인 생각이다.

사실 지금 단계에서 국민연금은 노후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52만 원으로, 중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 노후생활비 108만 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제1비결은 오래 납부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10년) 이상 납입하고, 수급개시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만 60세~65세)에 이르면 평생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 소득,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높여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 소득을 높이는 것보다는 오래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현실적이다. 실제 납입금액이 같은 경우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여력’이 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만 65세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게 좋다. 임의가입으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어 임의계속가입자들이 크게 늘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2009년 4만 명에서 2019년 상반기 기준 49만 명으로 10년간 10배 이상 빠르게 늘었다.

둘째, 추후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국민연금 가입 뒤 실직이나 폐업,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시기가 발생하곤 한다. 만 60세 전에 추후 납부하면 해당 가입기간을 반영해준다. 추후 납부는 납부 예외기간과 적용 예외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추후 납부 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본인이 추후 납부를 희망하는 개월 수만큼 일시에 전액 납부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셋째, 국민연금 최소가입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일시금으로 돈을 받게 되는데,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을 공단에 반납하면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넷째, 국민연금은 출산, 군복무, 실업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를 지원한다. 출산 크레디트는 2008년 1월1일 이후 출산·입양한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데,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한다. ‘군복무’ 크레디트는 2008년 1월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해준다. ‘실업 크레디트’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때, 최대 1년간 연금 보험료를 75%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명순영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픽사베이]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708호 (19.12.17)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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