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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中企 주52시간 못지켜도 내년 1년간 처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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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주52시간제 1년 연기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다음달 중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계도 기간 1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52시간제 시행은 그만큼 미뤄진다.

계도 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근로자가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고발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부는 시정 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현장 지원 등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 인가를 받아 주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허용되는 사유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제 '경영상 사유'로도 확대된다.

정부의 보완 대책은 지난 10일 종료된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계도 기간 중에도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정부도 보완 조치를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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