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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계도`는 시행하되 단속 안해…시행 미루는 `유예`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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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주52시간제 1년 연기 ◆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의 골자는 계도기간 1년 부여다. 흔히 '계도'와 '유예'를 자주 혼동하곤 하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유예가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을 미룬다는 걸 뜻한다면 계도기간 부여는 시행은 하되, 근로감독 등 적발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가 법상 50~299인 기업은 내년 1월 시행이라고 명문화돼 있으므로 유예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계도기간 부여는 고용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어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사항에 대해 고용부 진정이나 수사기관 고소·고발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6개월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기간 내 기업이 자율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경우에는 고용부의 손을 떠나게 되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한 선처를 유도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를 참고해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부여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전면 재조정될 수 있다.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의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이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이 법안은 이제 21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아직 12월 임시국회가 남긴 했지만 논의에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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