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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증선위, 회계위반 에코바이오홀딩스에 과징금 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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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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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에코바이오홀딩스 대해 과징금 2억7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지난 2015년~2017년 매출액 등을 과대·과소 계상하고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해 이처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체결한 공사계약 중 일부 공사가 기존 설계방식으로는 이행할 수 없다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공사계약수익에 포함하는 등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잘못 계상했다.

또한 이같은 회계 위반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게는 에코바이오홀딩스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4시간의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10개 회사와 내부회계관리자 3명, 회계법인 7개사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규정과 조직을 구축하지 않았고, 내부회계관리자들은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와 감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회계법인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았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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