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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검찰 화성 8차 직접조사 왜?…'검·경 수사권' 논란으로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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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재 이감도 몰랐다…'중복수사'도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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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조사' 배경에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으로 빚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수원지검 이진동 2차장 검사는 11일 오후 2시 본청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검찰조사 착수' 브리핑에서 전담팀을 구성, 화성 8차 사건을 직접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화성 8차 사건으로 20년 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52)의 수사촉구 의뢰서가 검찰에 접수된 점과 윤씨의 재심개시 결정 여부 의견을 연내 법원에 전달하는 등의 이유로 직접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언제든지 조사를 통해 당시 검·경 수사라인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소환해 향후 조사할 방침도 내세웠다.

수원지검은 대면조사 등 직접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56)를 지난 10일 수원구치소로 이감조치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 기관이 서로 협업하는 관계에서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아무 얘기 없이 이춘재를 이감했다는 것은 협업하는 부분에서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검찰이 화성 8차 사건을 직접조사 하며 굳이 '중복수사'를 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화성 8차 사건을 포함한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가는 단계인데 갑자기 직접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번 화성 8차 사건의 직접조사를 빌미로 경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에 검찰도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경찰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바람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직접조사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날부터 형사6부장을 중심으로 형사6부 전담조사팀 6명이 조사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화성 8차 사건이 이춘재의 소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 보다는 윤씨가 이 사건의 진범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하는 것이 직접조사의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윤씨가 해당 사건의 범인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만약 범인이 아니라면 왜 아닌지, 과거 수사관들의 과오가 있었는지 등을 차례대로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당시 검·경 수사라인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소환해 향후 조사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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