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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살처분명령 취소소송‘ 농장주 또 패소…법원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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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기준 웃도는 사육환경·친환경사료 인정 못받아

法 "절차·목적 모두 정당"…농장주 측 “대법원 상고할 것”

뉴스1

동물보호시민단체인 카라 회원들은 2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2017..5.2© News1임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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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국내에서 처음으로 살처분 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농장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살처분 명령이 AI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고,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 또한 없었다는 게 기각결정 사유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1일 유항우씨(51·참사랑 동물복지농장)가 전북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살처분명령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익산시는 지난 2017년 2월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반경 3km 이내 17개 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을 명했다. 이로 인해 닭 85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도 살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이 농장은 최초 발병지로부터 약 2.0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살처분 명령이 내려지자 농장주 유씨는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명령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살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이 제기한 것은 유씨가 처음이었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2015년부터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에 닭들을 방사하고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 등을 먹여 친환경인증과 동물복지인증, 해썹(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았다. 또 익산시 농축산물브랜드인 '탑마루'를 붙여 최고급 계란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농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한 보호지역 내에 위치, 살처분 명령 대상이었다. 원고가 쾌적하고 청결하게 농장을 관리해 다른 농장에 비해 발병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AI가 사람, 조류, 차량 등을 통한 접촉에 의해 발병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살처분 명령 처분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나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살처분 명령 또한 AI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판단된다”면서 농장주의 주장을 기각했다.

참사랑농장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원고측 변호인이었던 김용빈 변호사는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다. 의뢰인 결정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면서 “기계적인 살처분에 의존하는 방역 프레임에 문제가 있다. 사육환경 개선, 축산 농가 밀집도 하향 방안 등 발병 위험을 낮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시민단체들은 이날 판결 후 전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의 기각결정을 비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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