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장판사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위법…재판장 기피신청해야” 세계일보 원문 입력 2019.12.11 20:49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