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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증선위, 공시위반 에스에프씨에 과징금 1.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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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등 14개사, 각각 과태료 100만~1150만원

뉴스1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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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정례회의를 열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스에프씨에 대해 과징금 1억782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에프씨는 지난 2018년 1월17일과 2월5일 이사회에서 상가건물 5개호를 2016년 말 자산총액의 12.3%에 해당하는 120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삼성카드 등 14개사는 2015년∼2019년 기간 중 증권신고서와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으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지연제출(2∼32일 경과)하거나 미제출해 각각 과태료 100만~1150만원을 내게 됐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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