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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증선위, OEM 펀드 판매사 첫 제재 여부 결국 '내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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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보류, 농협銀을 증권 주선인으로 볼지가 관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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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농협은행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놓고 재차 제재 논의를 했지만 이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 여부의 결론은 올해를 넘겨 내년에나 나오게 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정례회의를 열어 농협은행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제제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은 말할 수 없지만, 해당 안건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올해 마지막 증선위 회의였다. 지난달 28일 증선위에서도 안건이 보류된 바 있다.

판매사인 농협은행은 OEM 펀드를 시리즈 펀드로 나눠 팔아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OEM 펀드를 주문·제작한 뒤 이를 판매했다.

증권신고서는 증권의 주선인이 제출해야 하는데, 주선인을 넓게 해석하면 농협은행 같은 판매사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제재 근거가 된다. 하지만 주선인의 범위를 확대해석했다는 반론과 시리즈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종합대책을 소급적용하게 되는 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결정이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DLF 관련 판매사에 대한 제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증선위가 보다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선위는 판매사를 증권의 주선인으로 볼지를 놓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행정소송의 결과 등을 참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증선위에서는 OEM 펀드를 만든 두 운용사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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