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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여부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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