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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경찰, 음주단속 또 예고… 이번엔 적발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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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단속예고 불구 2시간동안 67건 적발

2~3곳 20~30분 간격 스팟 이동식 단속예정
한국일보

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오후 10시부터 0시까지 2시간동안 주요 지점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경부고속도로 서울TG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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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또 음주단속을 예고했다. 지난달에 이어 올 들어서만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의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실시한 단속에서 2시간 동안 67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오후 10시부터 0시까지 2시간동안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 다발지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음주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같은 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음주사고만 모두 125건이 발생, 19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일제 단속도 골목길 이면도로와 식당·유흥가 등 음주운전 다발장소는 물론 고속도로 톨게이트(TG) 입구,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로 등에 집중된다.
한국일보

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오후 10시부터 0시까지 2시간동안 주요 지점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28일 경부고속도로 서울TG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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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단속은 기존처럼 2시간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닌 2~3개 장소를 30~40분 단위로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일반차량 뿐만 아니라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도 포함되며 이륜차량(오토바이)과 자전거도 단속한다.

경찰은 상습 운전자인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방조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에는 음주할 기회가 잦은 만큼 차를 놓고 가던가 술을 1잔이라도 마셨으면 대리운전을 하거나 차를 놓고 와야 한다”며 “연말연시 기간 교통 및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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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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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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