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힙합 면죄부 없다…‘성희롱 랩’ 블랙넛, 집행유예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블랙넛. 사진=블랙넛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사로 여성 래퍼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30)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자신이 참여한 ‘투 리얼’(Too Real),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등에 래퍼 키디비(김보미·29)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2017년 네 차례의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블랙넛 측은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는 특정 래퍼를 언급해 디스(Disrespect)를 하는 행위가 존재하며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성적 희화화한 다음 이용하는 행위를 계속해 피해자의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신 재판부도 “피고인의 공연행위나 음반발매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사를 쓴 맥락 등은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것”이라며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에만 특별히 (성적) 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