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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사업가 납치·폭행치사 조폭 하수인 2명 징역 5·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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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사업가를 납치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하수인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강도살인, 사체유기, 공동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1살 홍모씨에게 징역 5년을, 65살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원한이 없는데도 조직폭력배 부두목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연락용 휴대전화를 미리 받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폭행이 사망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살인 미수, 방화, 폭행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검찰이 예비적으로 제기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사건 당일 처음 봐 살해 동기가 없고 단지 돈을 받을 목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했다"며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없어 보이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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