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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인권위 "기간제 교사 호봉 제한·포상 배제는 차별"…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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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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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호봉 승급을 제한하고, 스승의 날 포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조치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보고 인사혁신처장·교육부 장관·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등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던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다음 달부터 곧바로 봉급이 오르는 정규 교사와 달리 호봉 승급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도교육청 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된 진정인 B 씨는 사립학교 정규 교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봉급이 최대 14호봉이 넘지 못하도록 제한받았습니다.

이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피진정기관은 "호봉 조정은 장기 재직을 전제로 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출신 기간제 교사의 호봉에 제한을 두는 것은 연금·퇴직수당 등과의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향상된 직무 능력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며 "단기간 채용이라는 이유로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진정인 B 씨와 같이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퇴직 교원에까지 일률적으로 호봉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지침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포상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를 제외한 지자체의 교육감에게도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일부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에게도 포상을 한 사실이 있다"며 "포상 대상자 추천은 정규 교원 여부가 아닌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 등 실질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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