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3 (일)

공직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선고로 시장직 유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69) 경기 용인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이 쓰던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와 피고인 사이에 사무실을 피고인의 선거준비 등을 위한 사무실로 제공하기로 묵시적으로나마 협의했음이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무실에서의 홍보행위가 피고인의 특정선거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보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박씨와 피고인 사이에 사무실을 피고인의 선거준비 등을 위한 사무실로 제공하기로 묵시적으로나마 협의했음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사무실에서 한 홍보행위가 피고인의 특정선거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표시된 것으로 속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따랐다.

백 시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하다"며 "시정에 전념해 사람중심의 새로운 용인을 건설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