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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곰탕집 성추행’ 부인 “이게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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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건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공론화 시킨 피고인 부인은 “이게 정말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인가요?”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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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영상 캡처.


부인 A씨는 12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곰탕집 사건 글올렸던 와이프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제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 아이 때문에 오늘 대법원에 같이 가지 못하고 남편 혼자 올라갔는데 선고받고 내려오는 길이라며 전화가 왔다. ‘딱 죽고 싶다’고.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자고 덤덤한 척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왜 저희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유죄 확정으로 이제는 언제 상대방 측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 시간들을 저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이제는 차라리 정말 남편이 만졌더라면, 정말 그런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는 심정이다. 제 남편의 말은 법에서 들어 주지를 않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할 기회조차 없는데 저희는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토해내야 될까”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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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B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 손님 C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C씨 진술의 일관성,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것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법정구속됐었다.

이 사건은 부인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보배드림에 억울하다고 글을 쓰면서 알려졌다. 청와대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또 당시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B씨의 성추행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1심에서 구속된 B씨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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