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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백군기 용인시장,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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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선거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12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백 시장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박 모씨가 제공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선거를 준비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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