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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김현준 국세청장, 전통시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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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현준 국세청장이 "금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세금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도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내년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은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은 3억원 그리고 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 미만 연 수입을 올리는 소규모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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