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원·하도급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 추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산재 예방 및 작업현장 개선 요청 수용 여부 반영, 발전 5개사 통합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연료·설비운전 분야 공공기관을 신설해 정규직화 신속 추진 등이다.
산재 통합관리제도는 원도급의 산재 지표에 하도급 근로자 산재도 포함해 산재율을 산출하는 제도다. 현재는 500인 이상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 등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발전산업에도 적용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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