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이 적발되면 우선 조례 준수를 권고하지만 반복될 경우에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위반자 성명과 주소를 공표하도록 했다. 공표와 함께 경찰·검찰 고발이 이뤄지며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5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권고, 명령, 성명·주소 공표 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가와사키시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가와사키시는 재일동포 등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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