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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혐한 발언땐 벌금…日지자체 첫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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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인과 재일동포 등을 상대로 한 혐오발언(hate speech·헤이트스피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담은 규제가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 남쪽에 위치한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시의회에서는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최대 50만엔(약 55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도시 만들기 조례'를 12일 의결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전단을 돌리면서 일본 외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자에 대해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위반이 적발되면 우선 조례 준수를 권고하지만 반복될 경우에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위반자 성명과 주소를 공표하도록 했다. 공표와 함께 경찰·검찰 고발이 이뤄지며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5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권고, 명령, 성명·주소 공표 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가와사키시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가와사키시는 재일동포 등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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