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2017년 2월 제정됐으며, 작년 8월 한 차례 개정됐다. 그러나 특별법이 인정하는 피해 질환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구제계정'과 '구제급여'를 구분해 피해자 간 차별이 있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날 환경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질환을 확대하고,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특별기금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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