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 2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MP그룹은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횡령 등 금액은 64억582만2547원으로 자기자본대비 20.52%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om224@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