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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국세청장 "소상공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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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간담회를 위해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은 김현준 국세청장이 대형 생선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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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세금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도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내년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그리고 서비스업의 경우 1억5000만원 미만의 연 수입을 올리는 소규모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또 고용인원이 5~10명 수준인 소기업에 대해 이뤄지는 법인세 등의 신고내역 확인·검증 생략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 밖에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상인들은 간담회에서 "쉽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고, 이에 김 청장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기간에 전통시장 등 현장에서 세금 신고, 세무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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