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서 드러나
1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대표는 2008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과 가족이 지분을 100% 보유한 시설관리용역업체 신양관광개발 법인 자금을 매달 수백만원씩 횡령했다. 조 대표는 한국타이어 총무팀장에게 "매달 부외(簿外)자금(회계장부에 잡히지 않는 거래 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한 뒤 신양관광개발이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2013년 2월까지 매달 300만원씩 1억7700만원을 차명 계좌로 챙겼다. 그는 2013년 3월 당시 신양관광개발 대표가 "더 이상 부외자금 조성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 뒤 다시 돈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새로 임명된 대표는 대주주 일가(一家) 심부름을 도맡아 하다가 퇴직한 전직 한국타이어 경리부 차장이었고, 조 대표는 새로 임명된 대표의 급여를 부풀리고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또다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8600만원의 회삿돈을 챙겼다.
조 대표는 타이어를 원활하게 분리하는 윤활유의 일종인 '이형제' 수입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6억15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 대표는 이렇게 챙긴 돈을 유흥업소 종업원 부친 명의 차명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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