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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금감원 "키코 손실액 최대 41% 은행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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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손실액 최대 41% 은행이 배상"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 기업들에게 외환파생상품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12일) 열린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에 키코를 판 6개 은행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분조위는 은행들이 계약 당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과도한 환 헤지를 권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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