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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키코 피해 기업에 최대 41% 배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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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행에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피해 기업 "아쉽지만 환영…은행이 협상 나서야"

은행이 배상하면 배임 유력…권고 거부 가능성

[앵커]
10년 전에 있었던 키코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은행이 판매한 외환파생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던 일인데요,

은행이 피해액의 최대 41%를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진행한 건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은 어제 키코 상품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