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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법원,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놓고 이례적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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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비판은 가능…이념 편향 지적 등은 재판 독립 훼손"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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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을 놓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재판부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을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결정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다"면서도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바와 같이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정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 등이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오전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며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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