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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춘재 8차사건 ‘감정결과 조작의혹’ 담당 국과수 직원 ‘묵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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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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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 직원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수사당국과 법무법인 다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과거 이 사건 증거물에 대한 감정서 작성에 관여했던 전직 국과수 직원 A씨를 최근 조사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이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모(52)씨의 체모를 포함해 용의 선상에 오른 여러 사람의 체모 등을 받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감정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그간 검찰은 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A씨가 작성에 관여한 국과수 감정서 내용이 비교 대상 시료 및 수치 등을 조사했고 전혀 다른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감정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해 물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입을 닫은 만큼 당시 감정서 작성에 관여한 또 다른 국과수 직원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또한 당시 경찰이 윤씨를 범인으로 몰고자 국과수의 감정서 조작 과정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며 “국과수 감정서 조작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씨의 재심을 돕는 다산 측은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윤씨가 경찰에 연행되기 1주 전 작성된 압수 조서(1989년 7월 18일 자)를 보면, 윤씨가 체모 10점을 임의 제출한 것으로 기재돼있다”며 “이들 체모 중 일부는 중성자 방사화 분석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일부 체모에 대한 기록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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