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제도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당시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신혼특공 물량을 2배(민영주택 10%→20%, 국민주택 15%→30%)로 늘린다는 정부의 정책에 ‘혹’했다. 또한 아내가 대학원 박사과정 중이어서 신혼특공의 기본 조건인 소득부분에서 ‘우선 공급’ 기준에 부합했다.
김선영 산업부 기자 |
정부는 외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를 기준으로 신혼특공 물량 중 75%를 우선 공급한다. 이 기준을 총족하는 소득은 3인이하 가족 기준 월 540만원(맞벌이는 648만원)이다. 연봉으로 치면 6480만원(맞벌이는 7770만원) 수준이다. 통계청의 ‘2018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이 7364만원(외벌이 부부 4238만원)이다. 신혼부부 가운데 맞벌이 비중이 47.5%를 차지하는데, 이런 기준과 현실을 볼 때 상당수 맞벌이 부부에게 신혼특공 우선공급은 ‘그림의 떡’이다.
“우리는 ‘우선공급’ 기준에 맞네. 가능성 좀 있겠는데.” 결국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우리는 신혼특공에 기대를 걸기로 했다. 그리고 다시 ‘전셋집’을 구했다. 하지만 장고 끝에 둔 악수였을까. 당시만 해도 2년의 전세 계약기간 동안 신혼특공의 행운이 찾아올 거라 믿었지만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이다. 현재 전셋집 계약기간이 반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또 고민은 시작됐다. ‘언제될지 모르는’ 신혼특공을 계속 도전해야 할지,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될지를 두고 말이다.
우리 부부의 ‘당첨’ 여부를 떠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신혼특공은 분명 괜찮은 제도다. 다만 기자로서 볼 때, 아쉬운 점은 있다. 우선 올해 기준 월평균 소득이 702만원을 넘으면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다. 반면 민영주택의 신혼특공은 자산 기준이 없다. 즉 월급쟁이 신혼부부들 중에는 소득 구간을 넘겨 지원도 할 수 없는데, 월 소득은 적지만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금수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맹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여담이지만, 이번 칼럼을 쓰면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봤다. 작년 6월쯤 구매를 고려했던 아파트들은 1억4500만∼1억6500만원가량 오른 가격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집을 ‘살까, 말까’를 두고 고심하던 때, 더 강하게 신혼특공을 주장한 원죄(?)가 있기에 집값 오름세를 보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다. “여보, 내가 미안하다. 근데 우리 이번엔 어떻게 할까.”
김선영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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