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성범죄자 접근금지 100m...500m로 상향해야
지난달 13일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아동안전위원회는 100m에 불과한 접근금지 거리를 500m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아동 성폭력 형량 강화(5년 이상→7년 이상) △음주 또는 약물 감경규정 폐지 △수사 또는 재판과정 진술조력인제 도입 등의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개정안은 아동성범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범위가 너무 가깝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아울러 하루에 26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아동성범죄로부터 고통을 받고, 범죄자들 중 45.5%가 집행유예에 그쳐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 의원은 “조씨 출소 이후 가해 아동에 대해 접근 금지가 이뤄지는 범위는 고작 100m"라며 ”성인 남성이 20초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는 짧은 거리를 두고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삶이 온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발의가 이뤄진지 1달이 지났지만, 국회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13일 정 의원을 비롯해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두순 접근금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민식이법·하준이법이 최근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비롯해 많은 아동안전 관련 법안들이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아동의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위원장도 “부모에게 아이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국회에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조두순 접근금지법' 입법논의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2020년 12월13일)를 1년 앞둔 13일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아동안전위원회 국민위원 10여명을 비롯하여 정은혜 의원이 서울 국회 앞에서 '조두순 접근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법안에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학교로부터 500m 이내에 성범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9.12.13 [아동안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19-12-13 15:47:02/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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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sh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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