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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공수처법 합의했다는 4+1, 내용 묻자 "말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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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군소정당 깜깜이 합의 논란

선거법 처리에 관심이 집중된 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선거법 처리와 동시에 언제든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 법안은 사실상 어제 (협상) 마무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다 정리했지만 최종적으로 각 당에 가서 완전히 승인받아야 한다"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했다. 또 다른 실무 책임자도 통화에서 "합의 내용을 말할 순 없다"고 했다.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핵심 쟁점이 됐던 공수처 기소 권한과 관련해 '기소심의위를 구성하되 그 의견을 청취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도 민주당 안에 가까운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2명 추천, 대통령이 1명 지명'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4+1 협의체가 선거법을 먼저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공수처법은 17일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16일까지 열 방침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6일까지 이어진다면 17일 선거법 표결, 이후 공수처법 처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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