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문희상 “패트 법안 합의 안돼도 16일 상정, 필리버스터는 불가”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이 이르면 1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15일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본회의 개의’ 방침을 굳혔고, 여야 간 패스트트랙 안건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본회의 의사일정에 해당 법안들을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문 의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3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하면서 “13일 본회의는 열지 않되, 16일 전까지 사흘간 ‘마라톤협상’으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에 대해 합의하라”고 주문했다.

중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 국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관련 조정안에 대해 더 이상 협의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실제 본회의 개의 여부는 16일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의 추가 논의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4+1 협의체의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오후 당 최고위 직후에는 “지금 본회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고 태도를 바꿨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양대 반민주 악법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문 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회법 106조의2 무제한 토론 조항은 회기를 전제로 한 것이고, 회기를 정하지 않은 채 무제한 토론을 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는 이유에서다.

중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 13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의장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가능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내일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하면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 회기가 결정적인 변수로 떠오른 건 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택해서다.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끝난다. 다음 임시국회에선 해당 안건을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 회기를 짧게 끊어야만 민주당은 연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실현할 수 있다.

하준호·이우림 기자 ha.junho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