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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與 '4+1' 협상 중단 선언.. 선거법 원안 상정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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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률 캡·석패율 도입 등 이견
"더이상 조정·협의안 추진 없다"
오늘 교섭단체·4+1 협의 예정
추후 협상 가능성 남겨뒀지만
공조 균열로 패스트트랙 변수


파이낸셜뉴스

강대강 대치 정국… 여야, 휴일 여론전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관련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6일 본회의에서 패트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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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문정권 국정농단 3대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 그 무능함과 폭정의 시간을 깨기 위해 우리는 더 뭉쳐야 한다"며 결기를 거듭 다졌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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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채 갈등만 격화되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예정된 3당의 최종 협상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즉시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의 단일안 마련에 주력했던 민주당은 '연동률 캡(상한선)' 도입에 반발한 군소정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연동률 50%'를 골자로 한 원안 상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과 군소정당간 공조 체제에 균열이 일어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처리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오는 16일 오전 예정된 여야 3당 협상에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바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본회의 개최를 지연시켜 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한국당의 지연 전략으로 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선거법 협의안 마련을 위한 4+1 협의체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4+1 협의에서 연동률 캡과 석패율 등 관련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그동안 선거법 관련 조정안이나 협의안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합의 불발 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연동률 50%'의 선거법 원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협의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각 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고집하면 결국 합의 조정은 어렵지 않겠나, 이 경우 원안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라며 "내일(16일)부터 교섭단체 협의와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협의의 문은 계속 열려 있지만 그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 마련에 난항을 겪었다. 비례대표 의석 일부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하는 '연동률 캡' 적용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군소정당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다. '지역구(250석)·비례대표(50석)·연동률 50% 적용'에 큰 틀의 합의를 봤지만 민주당은 '비례대표 30석 캡'을 주장한 반면 정의당 등 군소정당은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 개최 및 선거법 원안을 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회동, 4+1 협의를 거치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당은 "문 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는 국회법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형사고발 방침을 시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희상 의장이 회기 결정의 건과 관련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형사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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