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3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하도급 갑질대책]중기중앙회가 단가조정…대·중기 거래관행 손봐(상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대·중기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중기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한 부여 추진

5.4조 규모 상생형 벤처펀드 조성도

이데일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상생형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전용 벤처펀드도 만들기로 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반색을 드러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등은 16일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체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2.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창업과 고용 창출 측면에서 중요한 경제 주체였음에도,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거래구조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소수 대기업에 의존한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간 구조적으로 ‘을’이었던 중소기업의 힘을 키워 ‘갑’인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목적을 뒀다. 우선 정부는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을 추진한다. 조합이 협의 중인 사안 중 조합이 요청하고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등 일정요건 하에서 중기중앙회에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간 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비율은 0.9%에 불과했으며, 협상력 격차 등 탓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협동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게 중소기업계 중론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일반 조합보다 높은 협상력을 보유한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조합을 대신해서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 대금 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2차 협력사 이하로의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구매기업→1차 협력기업’의 상생결제 비중은 98.8%, 1차 이하의 상생결제 비중은 1.2%(4.4조) 수준으로 미흡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1차 이하 협력사의 상생결제를 독려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의 상생결제 활용실적 만점기준을 상향(현 1.7%→연차별 상향 최대 10% 수준)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상생형 벤처펀드도 5.4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산업과 소재·부품·장비, 스케일업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부의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으로 선정될 시 향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과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자상한 기업이란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와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협력사와 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상생협력 제도다. 현재까지 네이버와 삼성전자 등 9호에 걸쳐 자상한 기업 협약이 체결됐다.

정부는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동반위)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가점을 신설키로 했다.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2년간) 혜택은 물론 동반 3인까지 전국 공·항만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놨다”며 “영세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직접 납품단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