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상무(4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식약처의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주요구성성분인 2액 세포에 대해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인보사의 임상3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류를 거짓으로 만들어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원의 보조금을 타간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조 상무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김모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상무)(51)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월30일 조 상무와 김 상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달 4일 기각했다. 검찰은 관련증거를 보강해 지난달 22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지난달 28일 조 상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상무의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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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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