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도 언급
(일러스트=연합뉴스) |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이날 7천380억달러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다.
하원은 지난 11일 같은 내용의 NDAA를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처리했다.
이 법의 주목적은 미국의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정하는 데 있다.
미국 국내에서는 이 법에 따라 최초의 우주군 창설과 군인 처우의 획기적인 인상 등이 가능해져 이슈가 된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안이 주한 미군 규모를 사실상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을 끌어왔다.
법안은 다만 조건에 따라서는 해외 주둔 미군을 일부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고, 동맹국들과 적절히 협의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한 미군 축소 문제가 이번에 더 관심을 끈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과도하게 우리나라에 분담하도록 압박하면서 주한 미군 철수 카드를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 동안 미국 의회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가 동맹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이와함께 이번 법안에는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이 적시돼 있다.
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돼야 한다는 미 의회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돼 우리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중 법률화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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