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 서명 의사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 트위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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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중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이날 7,380억달러(860조600억원) 규모의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다. 앞서 11일 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NDAA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주한미군 하한선을 지난해 2만2,000명에서 6,500명 상향 조정해 명문화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병력을 감축할 수 없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측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일단 사라진 셈이다.
다만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 안보를 해치지 않으며 △한국ㆍ일본 정부와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감축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럴 경우 해외주둔 미군 축소ㆍ재배치를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목표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NDAA에는 한국ㆍ일본과의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의회의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도 담겼다. 국방장관은 동맹국이 미군 주둔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적시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관계를 무시하고 과도한 증액을 압박하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공유협정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혀 현재 조건부 유예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의 연장 의지도 내비쳤다.
법안에는 ‘오토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강력한 대북제재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제재 명단 외에 돈세탁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금융기관을 의무적으로 처벌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골자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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