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 유병언 증여 의혹
수십억대 증여세 부과 관련 취소소송 제기
法 "경제적 특수관계 증명 안돼, 과세 취소"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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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과 주식 등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세무당국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김혜경(57) 전 한국제약 대표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김 전 대표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세무당국은 2014년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과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았다고 판단,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근거로 유 전 회장 운전기사가 유 전 회장과 김 전 대표가 ‘경제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는 진술을 들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이 증여를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뚜렷한 근거가 없고 세무당국이 추정한 증여 규모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 역시 직업(약사 면호 소지)과 상당한 소득이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김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산정한 1996년부터 2014년까지 김 전 대표의 총 소득금액은 523억원인데, 이는 김 전 대표의 재산 취득 및 채무상환금액 합계인 565억원의 92%에 해당한다”며 “김 전 대표의 근로소득 일부가 산정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당국은 김 전 대표의 재산취득 금액과 누적 소득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기만 하면 이를 유 전 회장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했다”며 “그러나 세무당국이 산정한 김 전 대표의 누적 소득금액에 오류가 있었으니 차액 또한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특수한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김 전 대표가 재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유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 전 대표가 명의신탁 받은 주식 역시 실제 소유자가 유 전 회장이고 김 전 대표가 이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주식양도대금 증여 추정 부분도 위법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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