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은 불합리한 카드론 금리 산정을 막기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카드대출 전화마케팅과 관련해서도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카드사 대출 영업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대출상품 금리 비교가 어려운 상태에서 고객에게 2~3일간 한정된 할인행사라는 이유 등을 들어 필요 이상의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규대출자와 기존대출자 사이에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리를 적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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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여신전문금융협회, 카드사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용카드사의 대출관행개선방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카드 대출과 관련해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등급 간 금리역전 방지 운영기준을 마련해 리스크 기반의 금리 산정하기로 했다. 대신 사전 우대금리 조건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 간 경쟁이 가능한 조건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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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회원에 안내되는 금리정보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카드론의 경우 대부분 할인마케팅으로 취급되어 실제 대출금리와 금리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 앞으로는 여신협회 표준 공시등급별 비할인·할인·최종금리를 각각 비교 공시함으로써 금리경쟁 유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출 시 구체적 금리산정내역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해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2~3일이면 끝난다는 식의 절판 마케팅도 손본다. 앞으로 카드대출 전화 마케팅 시 할인 전·후 대출금리와 총 원금 및 이자부담액, 만기 연장 시 금리상승 가능성 등이 필수적으로 안내된다. 또한 상담원의 대출 권유에 동의했더라도 별도로 AR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조건을 재안내한 뒤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전산개발 등 내부 준비 일정을 고려해 개선대책을 내년 4월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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