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하도급 갑질' 혐의 현대重, "법적 대응 준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공정위 현대重 하도급 위반 행위에 과징금 208억 부과…현대重, "일부 사항 입장 차, 법적 절차 준비"]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208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조선업 특수성 등이 공정위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분할 이후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조선시황이 바닥이던 2015년 12월 선박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 일률적으로 10% 단가 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후 단가계약 갱신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단가를 10% 낮췄다. 2016년 상반기 9만여건 발주 내역에서 48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1억원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은 작업이 시작된 이후 최대 416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014~2018년 207개 하도급업체에게 작업 4만8529건을 맡겼는데 작업이 시작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측이 조직적인 조사 방해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현장 조사에 앞서 조사 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했는데 이를 조사 방해행위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 1억원 등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은 이 같은 공정위 결정과 관련, "공정위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일부 사항에 있어서는 공정위와 입장 차이가 있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조선업의 특수성 및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방해 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사 2개월 전 성능개선을 위해 노후 PC를 교체한 것뿐 조사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필요한 협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다만, 그간 해온 제도개선 노력에 더하여 협력회사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