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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회식 불참하면 재계약 없다" 연말 앞두고 '직장갑질'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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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연말 앞두고 '회식 갑질' 등 관련 사례 공개

서울경제


“회식에 불참하면 내년 재계약은 없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월급이 올랐으니 술을 사라.”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각종 연말 모임이 한창인 12월 ‘회식 갑질’ 제보가 잇따른다며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 회식 강제 참석은 물론, 단합대회에서 장기자랑을 하거나 몸이 아픈데도 휴일 야유회에 참석했던 문제들이 세간에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회식 강요는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도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아직도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회식, 노래방 참석과 장기자랑을 강요하고 이에 피해를 입은 직장인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회식 갑질’ 문제는 회식·단합대회 등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이 연령별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 결과에 따르면 회식 관련 문항인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에서 20대가 71.6점, 50대가 59.85점으로 11점이 넘는 점수 차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100점에 가까워질수록 직장에서의 갑질을 예민하게 인지한다는 뜻이다.

‘휴일에도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나 MT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는 항목도 20대 점수 평균은 73.36점이었으나 50대는 62.35점에 그치는 등 젊을수록 회식 갑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편 직장갑질119에서는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140명이 모여 노동 관련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직장 갑질’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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